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에도 합병이 가능한가요?

“합병”이란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되고, 회사 구성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상법상 합병은 회사 간에만 가능하다. 다만, 회사 간 합병과 비슷하게 개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