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대한건축사협회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대한상사중재원대한건축사협회가 대한건축사협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목적은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건축산업 분야에서의 ADR 및 중재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건축분야 분쟁해결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 지원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저변 확대 조성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와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건축산업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1965년 설립되어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 미래건축에 대한 연구·지원,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맹수석 원장은 “법적 분쟁을 중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건축산업 분야에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중재제도에 관한 교육 기회의 확대 등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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