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유기업 주목! 특허 제대로 활용하는 10가지 TIP

이 글은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이동환 변리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스타트업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특허를 등록 받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보유한 특허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에 연차료만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보유 중인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활용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다. 굵직한 것만 살펴보아도 10가지나 된다. 회사 한 켠에서 먼지 쌓여가는 등록증이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아래 내용들을 빠짐없이 살펴보자.

1.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각 인증의 평가를 받을 때 유리하다. ‘기술 혁신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이다(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25조,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2조, 제15조). 금융, 세제, 인력 등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술 중심의 스타트업이라면 필수적으로 각 인증을 받는 것이 좋다.

2. IP 평가보증
IP 평가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특허 등 IP의 가치를 평가하여 가치금액 범위 내에서 보증 지원한다. 그러면 은행은 위 보증기관의 보증서와 기술가치평가서를 토대로 신청기업에게 대출을 실행해준다.

3. IP 담보대출
보유 중인 IP에 대한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현재 10개 국책/시중은행에서 부동산 등 별도 담보없이 IP를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때 은행은 전문평가기관의 IP 가치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할 자금을 결정한다.

4. IP 투자유치
모태펀드 특허계정 자(子)펀드, 성장사다리 IP 펀드, IP 기반 투자조합 등이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다. 펀드 운용사,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등)은 전문평가기관의 IP 가치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IP 보유 기업 내지 IP 자체에 대하여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5. 현물출자
대표,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받은 후, 법원의 인가에 의해 그 평가금액을 현금출자 형태로 유상 증자할 수 있다(상법 제290조, 제299조, 제416조, 제422조). 자본 증가로 부채비율을 낮춤으로써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특허 등 IP에 대한 현물출자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벤처기업법 제6조).

6.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전에 기업은 주관사를 경유하여 전문평가기관에 기술평가를 신청한다. 한국거래소가 위 기술평가의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기술 혁신성’, ‘기술 경쟁우위도’ 등 항목 관련하여 어떤 특허를 얼마나,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 중요하다.

7. 핵심기술 보호
특허를 이용하여 스타트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다. 기술유출 문제가 생기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동시에 특허심판원에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특허와 더불어 영업비밀 관리 노력까지 기울이면 핵심기술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8. 기술이전
기술도입 희망기업과 NDA 체결 후 조건 협상을 진행한다. 스타트업은 앞에서 언급한 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마련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락(전용, 통상실시권)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9.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국가기관, 지자체 등은 물품을 구매할 때 특허청창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다(발명진흥법 제39조). 보유한 특허 등 IP로 제품 양산이 가능해야 하고, ‘기술 우수성’이 평가요소에 포함되어 있다. 사업 신청 시 IP 보유가 필수적이다.

10. 제품특허인증사업
대한변리사회는 2022년 10월 말부터 제품에 특허의 적용 여부를 평가해 인증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인증마크 부여 및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자사 제품에 특허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면의 한계상 특허 등 IP를 활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10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특허를 ‘잘’ 만들자는 생각이 들었다면 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였다. 특허를 회사의 핵심기술, 주요 제품/서비스와 밀접하게 만들어 특허가 가지는 가치와 매력을 높여야 한다.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식으로, 비전문가와 함께 특허 만드는 것을 피해야 하는 이유이다. 대충 만들어진 특허는 제한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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