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 준 제품에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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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효과적인 프로모션은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반복적인 구매로 이어지게 한다. 프로모션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플루언서에게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프로모션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다른 종류의 자사제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는 흔히 접할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고객에게 자사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비자 만족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처음에 구매하고자 했던 제품보다 더 많이 구매하게 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자사제품을 SNS 인플루언서 또는 구매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한 구매 고객에게 자사제품을 0원에 증정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견본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해당 견본품은 새로운 상품이나 기존 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제작하거나, 포장지에 비매품임이 확인되는 등의 방법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보통 회사에서 0원 이벤트를 통해 구매 고객에게 증정하는 제품은 샘플의 성격보다는 판매 목적으로 만든 재고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회사에서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자사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 경우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임직원에게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산정된다. 다만, 몇가지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회사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작업복 등을 제공하거나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경조사, 명절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10만원 이내)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다.

고객이나 인플루언서에게 제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통해 매출 상승에 기여하고, 임직원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해당 전략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다만 전략 실행에 앞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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