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GP출자 비율 3%로 완화···대형화 유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13일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출자금 총액의 5% 이상을 출자해야만 조합 결성이 가능했다. 반면 벤처투자조합의 경우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금 총액의 1% 이상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대비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규모 있는 조합을 결성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출자금 총액의 3% 이상으로 완화해 규모가 큰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그간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의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창업기획자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해당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는 주체의 전문성을 높여 엔젤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 투자활동에 대한 경험 또는 지식 등이 필요하지만 개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는 투자·조합 운용 능력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었다. 한편 창업기획자 등 법인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경우는 법령에 따라 전문인력(2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 조합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개인’이 업무집행 조합원인 경우에 비해 전문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개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려면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거나 추가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가능하다.

3가지 요건은 ▲중기부에 등록된 전문개인투자자에 해당 ▲조합을 운용한 업무집행조합원 경력이 5년 이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했거나 또는 3년 이상 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보유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양성 교육과정’ 등 중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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