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기조직기증원, 대한법무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20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생명나눔 문화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장기․조직기증자 사망 후 유가족에게 남겨진 상속포기‧한정승인 등 상속 관련 법률 절차 등의 처리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대한법무사협회는 유가족 지원 활동에 참여할 공익법무사의 추천과 보수 감면(30%)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유가족과 공익법무사의 연계 등 필수 행정 사항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한법무사협회는 전국 지방회를 통해 기증자 유족 지원 활동에 참여할 공익법무사를 모집, 총 44명의 법무사를 기증원 측에 추천하였으며, 앞으로 지원협력 체계의 안정에 따라 점차 참여 법무사의 수를 확대해 나간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외국인 장기기증자를 비롯한 유족들의 사후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건하면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애도 과정을 보낼 수 있도록 상호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광주, 부산, 대전, 대구의 지소에서 전국 뇌사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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