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공고’를 실시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456억원의 예산으로 775개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23년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민간의 도전적 R&D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R&D를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의 확대 및 ‘보증연계형’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R&D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2023년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글로벌 선도기업 집중지원(506억원)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을 위한 ‘수출지향형’ 과제에서는 매출액 및 수출액의 지원요건을 세분화*하고, 진출 희망국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표준·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역량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 지원요건 : (기존) ① 매출액 100억, 수출액 500만불 → (개편) ① 좌동, ② (신설) 매출액 50억, 수출액 100만불 또는 글로벌 역량(국제인증 보유 등)을 갖춘 기업

 

◆ 도전적·혁신적 R&D 촉진을 위한 후불형 과제 개편(71억원)

과제 시작시 정부출연금의 25%만을 지급하고, 과제 완료 후 성공 판정시 나머지 75%를 지급하는 ‘후불형’ 과제에서는 핵심(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기술개발 목표치를 세계 최고수준 이상으로 신청한 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도록 지원자격을 강화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전략(지식재산 등) 수립을 위해 협력기관 운영 방식으로 개편한다.

*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미래기술 전략 수립을 위해 실무를 담당할 기관(또는 특허법인) 3개 내외 지정

 

◆ 서비스 R&D 본격 추진(36억원)

파생서비스 개발 등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중점 지원하는 서비스 R&D 과제를 신설하고, 지원요건 및 사업 운영체계를 서비스업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편한다.

* 서비스기업이 부족한 빅데이터, AI 등 서비스 R&D 기반기술을 지원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 위탁연구기관과 협업 R&D 유도
* 지원요건 : (기존) 매출액 20억원 이상 → (개편) 매출액 요건 제외

 

◆ 민간 투자‧융자연계형 R&D 확대(투자연계 401억원, 융자연계 70억원)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의 운영사 전용트랙(스케일업팁스)에 대한 R&D 출연 규모를 확대*한다.

* (기존) 先 투자 5억원 이상, 2년 6억원 지원 → (확대) 先 투자 10억원 이상, 3년 12억원 지원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先보증(융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R&D 출연금을 매칭 지원하고, R&D 성공 시 사업화 보증(융자)를 후속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과제를 신설한다.

* ①보증(융자)을 통한 R&D과제 발굴, ②후속 출연금 매칭, ③사업화보증 연계지원

이영 장관은 “2023년에는 글로벌 진출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민간 선별능력을 활용한 민간투자형 R&D 강화, 서비스 R&D 본격 추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 R&D의 확실한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상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23.1.16 ~ 1.30까지이며, 하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23.4.10 ~ ’23.4.28까지로 내역사업별 과제를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 (상반기)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시장대응형, 강소기업 100,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 (하반기) : 수출지향형, 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후불형), 시장대응형, 소부장 일반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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