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회사 설립 후 자본과 인력 조달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글은 성기원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아래의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자문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정보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결정해야 하는 부분 중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 회사에 필요한 자본을 어떤 형태로 제공(Capitalization)할 것인가와 인력(Personnel)에 대한 조달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사이드에서는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자금반입에 대한 신고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해당 자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고민이 필요하다. 반대로 한국 사이드에서는 자본이 국외로 유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따라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자금을 반출하는 시점에 외국환 거래신고를 해야함은 물론 반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고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써야 한다.

미국법인의 자본 투자의 유형

자본 투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부채와 자본 출자,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자본 출자 방식이 간단하며 주식의 인수대가로써 자본금을 출자하는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단, 위 자본 출자 방식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절세 플랜을 생각한다면 적절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채의 형태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자에 대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법인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원금에 대한 상환은 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플랜상 선호되는 방식이다. 단, 부채 방식은 기본적으로 금전소비대차 또는 약속어음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채에 대한 합리적인 이자율을 설정을 해야 하고, 이자를 한국의 모회사에 지급 시 원천징수세 납부 및 보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상으로는 다소 더 복잡할 수 있다. 또한, 이자 비용만큼 미국 법인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당장의 영업이익의 흑자를 보여줘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사업초기에 아주 적은 자본금으로 회사의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자본출자 방식으로 시작하되 그 이후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해질 수록 한국의 모회사와의 금전소비대차 또는 약속어음 방식의 부채의 형태로 추가 자본 조달을 하는 방식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또한 미국법인에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도 배당, 로열티 지급, 용역비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 방식마다 세금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 효과에 대하여 반드시 CPA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미국법인의 인력 조달과 유의할 점

인력 조달과 관련하여서는 보통 크게 2가지 방식을 두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미국 내 현지 채용과 한국 모회사의 직원의 파견이다.

미국 현지 채용이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법인이 별도로 비자 스폰서 등이 필요없이 빠르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통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 모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본사에서의 관리 차원에서 한국인 직원을 파견을 보내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 근무하게 되는 종업원들의 경우, 현지 채용 또는 한국에서의 파견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현지의 노동법과 근로기준이 적용됨을 이해해야 한다. 간혹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한국 본사의 근로규칙에 따라 적용을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 역시 소득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이상 미국에서 소득세 보고의 의무가 발생함은 물론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및 의료보험(Medicare Tax) 납부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신경써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영토 내에서 1년에 183일 이상을 체류하게 되면 미국 내 거주자(resident)로 분류가 되며,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한국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과 같이 근로소득 외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해외금융계좌(FBAR)와 자산에 대한 보고도 매년 해야 하는데, “뭐 1~2년 잠깐 파견나왔던게 전부인데, 그냥 무시하고 출국해도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것이, 고의에 의한 신고 누락의 경우 그 페널티가 “$100,000 or 50% of the balance in the account at the time of the violation, whichever is greater”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할 것을 권장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채용된 한국인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본사의 직원들을 무더기로 미국법인에 파견을 보내는 것은 대사관을 통한 비자 승인 측면에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들이 미국 내에서 맞닥뜨리게 될 여러가지 세금과 보고 이슈 등으로 인하여 권장할 만하지는 않다. 가급적 미국 현지채용 방식으로 인력을 조달하되 미국법인에 필수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미국법인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고위간부급 직원들만을 위주로 파견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관련 칼럼 더보기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