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경북개발공사와 ‘ADR 및 중재 이용 활성화’ 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경상북도개발공사가 19일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목적은,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건축산업 분야에서의 ADR 및 중재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 등 ADR(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도시개발, 주택건설 분야에서의 상생경영을 위한 분쟁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맹수석 원장은 “공기업의 다양한 개발공사 추진 과정에서 생긴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경제성과 전문성에 기한 중재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지역 협력사들과도 상생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인식이 공공개발 분야에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양 기관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혁 사장은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으로서 계약 상대방과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중재 제도 및 ADR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불필요한 소송도 피하고 당사자 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경북개발공사와 상사중재원이 서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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