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두 가지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3+3년*) 지원한다.

* 최초 3년간 지원, 파견인력이 중소기업으로 전직 시 3년 추가 지원

 

 

특히, 소‧부‧장 기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산업분야** 및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략 분야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 소부장 강소기업 등은 1개 기업당 2명(신진 1명 + 고경력 1명) 동시 지원 가능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AIㆍ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등 13개 분야(공고 참고)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23.5월 예정)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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