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SH와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중재 및 ADR(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분쟁의 효율적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 도시개발, 주택건설 분야에서의 상생경영을 위한 분쟁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의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SH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의 증진은 물론, 중재를 포함한 ADR을 통한 효과적 분쟁해결로 양 기관 모두에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SH는 1989년 서울시민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화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 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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