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스톡옵션 활용 범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 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의 전문자격에 더해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 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하였다.

이영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되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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