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한 벤처기업이 세액을 감면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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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과거 법인세 신고에서 미처 공제 또는 감면 받지 못했던 세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결손이었던 회사의 경우 이월공제액을 증액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는 없다. 즉 회사가 당시 결손이었고 별도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그 때 당시에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금액을 이월시키고 차기에 이익 발생 시 해당 공제를 적용 받도록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먼저 과거에 이익이 나서 법인세를 납부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이때 사업 초기부터 이익이 났던 중소기업 중에서 가끔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미처 적용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본 칼럼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중에서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경우에는 그 확인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업종 및 창업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도소매업의 경우 법에서 열거된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 해당 요건 중 개인사업자로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주로 스타트업 설립 단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인데, 만약 조특법에 따라 아래의 법인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회사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 것도 주요 요건 중 하나이다. 즉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개인사업자 당시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 받는다면 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이 때 개인사업자 창업 시기를 법인의 창업 시기로 보아,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때 회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해당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50%의 파격적인 세액감면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요건 또한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세 신고 당시에는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경정청구라는 세금 환급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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