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술보호 종합지원’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앞장선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19년도에 기술보호 종합지원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원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자료거래기록등록(TTRS)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제도시행이후 올해 9월말까지 기술신탁 1,793건, 기술임치 7,868건, TTRS 1,759건 등 총 11,420건의 계약을 유치했다.

기술신탁은 기보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로,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 등으로 기술유출이나 탈취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기술임치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정부 지정 기술임치 기관인 기보에 그 비밀을 보관하여 기술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지킴이 제도이다. TTRS는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안 등 각종 비공식자료를 등록하여 향후 법적분쟁시 활용할 수 있는 증거지킴이 제도다.

기보는 ▲기술신탁 연간 계약건수는 2019년 219건에서 2022년 464건으로 ▲기술임치는 2019년 1,037건에서 2022년 1,911건으로 ▲TTRS는 2019년 272건에서 2022년 402건으로 증가하는 등 기보의 기술보호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필 기보 이사는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호제도 가입에 대한 고객편의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확대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거래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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