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이하 ‘협회’)와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분쟁 시 중재 등 ADR(소송 외 분쟁해결수단) 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부 인식제고 및 제도적 기반 마련 ▲중재제도 이용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협조 ▲중재제도 활성화 및 분쟁·갈등의 효과적 해결 위한 협력 등이 담겨있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는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매우 복합적인 분야이며 법적 분쟁이 언제나 돌발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며“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신속하게 해결하여 협회 회원사들의 경쟁력, 나아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 임완빈 상근 부회장은“최근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등 협회 회원사들의 해외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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