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6일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주식 연계 보상으로, 근속이나 성과 등과 연동해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지난 1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배당가능 이익이 확보되지 않은 벤처기업도 성과조건부주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제도 도입 후 처음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벤처기업 임직원 및 투자자, 전문가 등 2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설명회에서 ▲성과조건부주식의 의의와 종류 ▲교부 계약 체결 ▲권리 확정 ▲과세체계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제도 활용 제고를 위해 매뉴얼 배포했고, 매뉴얼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우수인재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는 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다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더 보기 https://www.venturesquare.net/93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