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ybox]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김상훈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graybox] 프랜차이즈 사업은 안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 비즈니스 모델로 SPC(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등), BBQ 등 대한민국의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6년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로부터 치즈 등 필수 재료를 특정 공급업체에서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며 이른바 “치즈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은 물론 2017년 ‘바르다김선생’은 가맹점주로 하여금 위생마스크·살균제를 구매하도록 강요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습니다. 이후 잠잠하던 차액가맹금 논란이 최근 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피자헛의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챙긴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차액가맹금의 정의 및 특징 그리고 이러한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적법한지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차액가맹금의 정의와 그 활용방식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할 때, 가맹점이 지불하는 가격과 가맹본부가 해당 상품을 매입하는 가격 간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액가맹금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주요한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식음료 및 소매 업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대량 구매로 원가를 절감한 재료를 가맹점에게 제공하여, 절감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가맹본부는 수익을 창출하거나, 가맹본부가 자체 개발한 브랜드 상품이나 독점 계약을 통해 얻은 제품을 가맹점에 보다 높은 금액으로 유통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가맹점의 매출 실적에 크게 의존하지 않기에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주로부터의 꾸준한 현금 흐름을 제공하고 차액가맹금을 통해 단순히 수익 창출을 넘어서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을 가맹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제품의 품질 또한 유지할 수 있기에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 차원에서 가맹본부가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액가맹금 제도는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타 유통망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높은 비용을 지불하며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구조는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더구나, 일부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정책을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관행이 가맹점주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맹본부가 이처럼 자신에게 유리하고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구조를 합법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맹점주가 이러한 차액가맹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차액가맹금 제도의 적법성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하겠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제5호 나목 2)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과 관련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0. 28. 자 2019헌마288 전원합의체 결정). 간단히 말해,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해 공급받는 품목과 관련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차액가맹금은 법령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제품 구매를 강제하고 이에 따른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는 행위 역시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 있는 것입니다. 3. 차액가맹금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의 대응방안 가맹점주가 이러한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과 관련하여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은 사야 하지만 가맹본부가 붙인 차액가맹금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가맹점주의 불만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대책으로 2018년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에 ①가맹본부의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 ②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③주요품목(전년도 전체 가맹점주의 품목별 구매대금 합을 기준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직전 년도 공급가격(점주 구매가격) 상ㆍ하한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2024년 7월에 들어서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는 특정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필수품목과 관련된 사항을 정보공개서는 물론 가맹계약서에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2024년 12월에는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점주가 필수품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차액가맹금 정책과 관련된 불리한 조정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정책에 대해 가맹점주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장치로,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그 존재를 인지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액가맹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거나, 이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협상력이 대등하지 않은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이러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4. 맺음말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가맹점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독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개념으로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가맹점주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으려면, 법률적 조언을 받거나 협상 전략을 활용하여 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칼럼 더 보기 https://www.venturesquare.net/95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