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ybox]이 글은 최앤리 법률사무소 김상훈 변호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graybox] “빌려준 돈을 못 받았어요. 소송을 해야 하나요?”,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걱정됩니다.” 이처럼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해결책은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쉽게 말해 “정식 소송 없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내는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1. 지급명령, 생소하지만 강력한 권리 회복 수단 금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분들이 ‘소송’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부담될 수 있고, 법적 절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법원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주는 간편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실제 소송을 진행한 이후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지급명령은 소송 없이도 상대방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며, 실제 실무에서도 매우 자주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급명령 제도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에 규정된 절차로, 채권자가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대체물을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비소송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전적으로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며,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상대방(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일정한 절차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강제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 제도의 핵심입니다. 지급명령의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인지대와 송달료가 낮아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절차가 간단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수 주 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만큼 속도가 빠르기에 효율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2. 지급명령은 언제 활용할 수 있나요? 실제 지급명령은 일상 속 다양한 금전적 분쟁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돈을 빌려주고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기본적인 증빙 자료만 갖추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정식 소송 없이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명령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계약서나 거래 내역, 채무자의 수령 확인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 등도 중요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나아가 부동산 계약의 해제나 각종 민간 계약에서 계약금이나 위약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은 매우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실과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금전 등 특정한 채권’이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이행을 신속히 확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채무자가 다툼의 여지를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보다는 정식 민사소송을 염두에 두고 보다 전략적인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지금명령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지급명령은 간편하고 효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지만, 그만큼 몇 가지 유의할 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특히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지급명령 절차가 그대로 중단되고,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절차가 길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미리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거래 내역이 담긴 문자 또는 메신저 대화와 같은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미비할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청구 전에 해당 채권이 여전히 유효한지,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너무 늦기 전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 구제 수단 권리는 스스로 나서서 주장하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이 반드시 복잡하고 부담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분쟁의 금액이 크지 않거나 상대방과의 갈등이 비교적 단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정식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법적 절차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일상 속에서 법의 보호를 보다 가깝게 느끼게 해주는 제도로써,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금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제도입니다. 관련 칼럼 더 보기 https://www.venturesquare.net/96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