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공익 조치라면 책임 피할 수 있다

대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 공간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임대인의 공간 제공 의무를 단순한 장소 제공이 아닌 ‘사업 목적에 맞는 실질적 사용 가능성’까지 포함한다고 본 것으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