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 http://www.flickr.com/photos/castoncorporate/5189368214/벤처 기업의 성장의 핵심인 우수 인력 영입의 유일한 수단이 주식 옵션이다. 같은 조건이라면 누가 대기업을 마다하고 중소 벤처를 선택하겠는가? 미국에서 벤처에 인재가 몰리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주식 옵션 제도인 것이다. 벤처1.0 시대 벤처 기업의 주식 옵션을 통하여 백만장자가 된 인재들이 등장하면서 우수 인력들이 벤처로 몰려들어 315개 달하는 천억 벤처의 기초를 닦았던 것이다.
그러나 코스닥, 엔젤과 더불어 초기 벤처 정책의 3대 핵심 제도 중 하나인 주식 옵션 제도가 유명무실화하면서 유망 벤처에 우수 인력의 공급이 중단되었다. 휴맥스 등 대표적인 벤처 기업에도 소위 SKY 대학출신이 지원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2002년 벤처 건전화 대안으로 개선(?)된 주식 옵션 제도는 더 이상의 인재 영입의 역할을 상실한 것이다. 상장 벤처기업들이 회계상의 문제로 더 이상 주식 옵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 옵션의 문제의 핵심은 세금 문제보다도 주식 가치 상승 시 옵션 가와 시가의 차액을 손실로 반영하는 회계 제도상의 오류에 있다. 예를 들어 주당 만원이었던 회사의 주가가 이 만원으로 상승하면 옵션 발행이 10만주인 회사는 10억의 장부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흑자인 회사가 적자로 보이게 되어. 주주들에게 나쁜 반응을 촉발하게 된다. 기업이 당연히 기피하게 된다.
신주 주식 액면가와 발행 가의 차이는 재무제표상 자본조정이 되어야 하나, 현재의 회계 기준은 손익에 반영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무 액면가 주식이 가능하므로, 창업 시 구주를 발행하여 주식 옵션을 제공하므로 손익에 반영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구주 교부 형 옵션은 손익 반영이 정당하나, 신주 발행형 옵션은 자본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 회계기준(IFRS)에서도 이에 대하여 각국에 유연성을 제공하여, 국가 전략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다. 한국의 유일한 성장과 고용의 대안인 벤처 육성을 위한 인재 공급 대안은 벤처 1.0 정책으로 주식옵션의 원상 복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은 제2의 벤처붐이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은 1차 벤처붐을 이룩했던 벤처 생태계의 복원이다. 1995년 12월 벤처기업협회가 출범하면서 주도했던 제1차 벤처 붐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제도 혁신으로 이뤄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1차 벤처 붐의 기회가 유선인터넷이라면, 2차 붐은 무선인터넷이라는 것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 2000년 한국은 제2의 한강의…
최근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주식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스톡옵션, RSU, PSU, 스톡그랜트 등이 그 예시이다. 스톡옵션은 임직원이 일정 기간 후 자사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스타트업에서 주로 사용된다. RSA와 RSU, PSU는 성과에 따라 주식 지급 수량이 결정되는 성과조건부주식 제도이며, 각각 지급 시기와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스톡그랜트는 조건 없이…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회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창업자는 재무·회계 등 고려 이전에 확신에 찬 아이디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기술을 바탕으로 우선 스타트업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정신 없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유통망을 확보해가는 등 사업을 진전시켜가다 보면 인재를 추가로 영입하기 위한 스톡옵션(Stock Option) 발행을 계획하거나 유상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