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 ‘법무팀 없이 회사 지키는 법’ 세미나 마련

법무법인 세움이 7월 3일과 17일 ‘내 회사를 법무팀 없이 지키는 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법무팀이나 사내변호사가 없어도 소송이나 경찰 출석 요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3일에는 ‘회사를 지키는 한 끗차이 법 지식’을 주제로 첫 걸음에 유의할 법률, 운영에 도움을 주는 법률, 스타트업 성공 자문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17일에은 ‘회사가 응급상황일 때의 대처방안’에 대해 스타트업 소송 유형과 초기 대응 행동강령을 전한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하는 이병일 변호사는 “미리 점검한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많이 질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 확인과 참여 신청은 이벤터스온오프믹스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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