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센터, 현대해상과 전자상거래 사업자 보험서비스

코리아센터가 12월 26일 현대해상과 포괄적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전자상거래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전자상거래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메이크샵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취지와 보험 가입 안내를 돕고 현대해상의 보험 가입서비스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임성진 코리아센터 부사장은 “앞으로 메이크샵과 몰테일 등 자사 서비스를 중심으로 현대해상과 전자상거래 시장 안착을 위한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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