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3호
2025년 중소기업 동행교육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중소기업 동행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표 및 직원은 10월 31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8월 12일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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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10.01(수) 00:00
~
2025.10.31(금) 23:59
까지 -
신청대상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 가 발급되는 사업장 소속 직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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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사업장별 1인 대상이며, 2인 이상 신청시 최초 1인에게만 기프티콘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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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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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동행교육 신청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를 메일로 전송 부탁드립니다.
단, 모아폼으로 신청하셨을 경우,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메일로 전송부탁드립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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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별로 1인에 한하여 교육이 승인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는 사업장은 신청하시면 승인됩니다.
* 별도 선정절차 없음.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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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용은 '무료'이며, '온라인 교육'입니다. 선착순 수료생에게 기프티콘 증정
* 교육내용: 고용 및 산재보험(1시간), 기술보호교육(1시간)
* 교육방법: 100% 온라인 교육
* 교육 100% 수강 시 수료처리되며, 수료증은 개별 이메일로 발급됩니다.
* 50개소 대상으로 1만원 기프티콘 증정.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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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539-5519
담당자: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 교육연수부 김수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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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