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경영자금 및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창업자를 지원하고자 도봉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0월 15일
도봉구청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10.15(수) 09:00
    ~
    2025.10.28(화) 23:59
    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kjiwon00@dobong.go.kr

  • 신청대상

    공고일(’25. 10. 15.) 기준 설립 7년 미만 창업기업(사업자등록 必)

  • 제외대상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② 악취,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발생 업체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④ 휴·폐업 중인 자
    ⑤ 국가 또는 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에서 사무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입주 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도 포기한 기업은 신청 가능)
    ⑥ 도봉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자
    (※ 상시근로자, 업종 등을 변경하여 다시 입주 신청을 한 자 포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1부

    붙임 서식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서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고, 세부일정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모집개요

  • 모집규모

    도봉구 제1창업보육센터 1개실(전용면적: 93.6㎡)

  • 소재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3길 61, 씨드큐브 창동 5층

  • 입주기간

    최장 3년(최초 2년, 1년 연장 가능)

  • 보증금

    5,920,000원

  • 연간 임대료(2025년 기준)

    7,107,900원
    (※ 입주부담금은 재산평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인터넷·무인경비시스템 요금, 기본 집기 등

문의처

  • 도봉구 지역경제과

    02-2091-289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