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용산구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 기업인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27일
용산구청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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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2.02(월) 09:00
~
2026.11.30(월) 16:00
까지 -
신청대상
용산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39세 이하 청년(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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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실적이 있는 업체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제외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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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 등록증 기타 구비서류 (첨부된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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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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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월 1일~말일 : 융자 신청접수(신용보증서 담보 제공 원할 시, 신용보증재단 사전상담 필수) -> 익월 1째주 ~ 3째주(예정) : 융자심사( 중복여부, 신용보증 여부, 위원회 심사 등) -> 익월 4째주 ~ 익익월 초(예정) : 융자지급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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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억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 담보한도에 따라 개인 차이 있음 (담보제공 : 부동산 담보 혹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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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12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02-795-8014(내선 311)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종합지원센터 02-2174-4721, 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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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