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진출 역량강화) 사업 모집 공고

2026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진출 역량강화) 사업 모집 공고

스포츠기업의 해외진출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6.01.14(수) 18:00
    ~
    2026.02.10(화)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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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상

    – 업력 만 1년 이상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3억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제외대상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당해연도(2026)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 수혜가 중복되는 경우
    ▶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전시 개별 참가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공동관 참가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신청 접수기간 내 자격기준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기업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년도 기준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경우(확약서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확약서 및 동의서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서류심사 후 발표평가 진행

지원내용

  • 지원보조금 최대 2억원 (자부담금 8600만원)

    – 해외 시장조사 컨설팅
    – 해외용 콘텐츠 개발
    – 현지사업 운영 준비
    – 파트너 발굴
    – 홍보, 마케팅
    – 해외진출 실무지원

문의처

  • 글로벌성장지원팀 이윤정 주임

    02-410-154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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