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전시 개별 참가지원) 사업 모집 공고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해외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전시 참가를 적극 지원합니다.
2026년 01월 29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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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1.14(수) 18:00
~
2026.02.10(화) 18:00
까지 -
신청대상
① 국내 스포츠산업(용품업‧시설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③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6일에 개최되는 해외 전문전시회에 참가 혹은 참가 예정인 기업 -
제외대상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동일 전시회 관련 정부부처‧지자체‧유관기관‧공단 등 타 지원사업의 보조금 중복 수혜 불가
▶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해외진출 역량강화)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2026년도 글로벌 스포츠 강소기업 육성 지원(공동관 참가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경우(확약서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확약서 제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
(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확약서 제출)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제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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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및 참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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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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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및 동의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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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
① 전시회 직접 비용 :
• (오프라인) 부스임차료(필수), 장치설치비, 집기대여비
• (온라인) 전시회 참가비(필수)
② 전시품 및 샘플 운송 비용
• (오프라인) 해상·항공 전시물품 운송비
• (온라인) 온라인 상담 바이어에게 발송하는 샘플 운송비
③ 출장 지원
• 기업별 담당자 항공료(왕복)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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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글로벌성장지원팀 이윤정 주임
02-410-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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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