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 기술창업지원 통합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창업 성장단계별 및 특화산업 분야를 연계한 통합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자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자 「2026년도 기술창업 지원사업 통합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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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2.24(화) 09:00
~
2026.03.16(월) 15:00
까지 -
신청대상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경기도 소재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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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업 중인 자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제재 중인 자
※「재도전 지원사업」 신청자는 성실경영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유사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 중인 자
– 예비·초기 및 재도전 지원사업 : 경기도 기술창업 지원사업 중복 수행 불가
– 반려동물산업 지원사업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기술창업 지원사업 중복 수행 불가
※ 단, 시설·공간·보육, 교육·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킹 등의 창업 지원사업은 해당하지 않음
○ 본 공고에서 명시된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자 또는 기업
– 단, 본 공고에 포함된 서로 다른 지원사업 간의 교차신청은 허용함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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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반드시 참여자(대표) 본인 명의로 신청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첫 자리만 표기(나머지 6자리는 마스킹)
○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원(모집공고일 기준)
○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약서,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본점 · 본사 기준) -
2.재도전(도전형) 추가 제출서류
○ 성실경영평가를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동의서(중진공 전담 서식)
○ 재창업자 폐업사실확인서 및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 모든 사업장)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제출 -
3.반려동물(특화형) 가점서류(해당시)
○ 가점 서류
– 2025년「경기도 반려동물 창업 공모전」상장
– 사회적 경제조직 유형별 지정서 또는 인증서
☞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마을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소셜벤처 확인서 등을 제출 -
4.서류평가 통과자 제출서류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추가서류(창업기업확인서 등) 별도 안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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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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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최종선정
서류평가 : 3월 말
발표평가 : 4월 중순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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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지원금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및 지재권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 지원방법 : 참여자가 비용을 선집행한 후 지원금 신청
○ 지원금액
– 예비창업자 10백만원~30백만원
– 초기창업자 20백만원~30백만원 -
역량강화 프로그램
○ 참여자 성장단계 및 수요를 반영한 전문 액셀러레이팅 연계 지원
– 주요내용 교육, 기업진단, 컨설팅, IR 데모데이, 상담회 등
– 참여·선배·전문가 간 협업 및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추진
※ 「스타트업 리더스 서밋」 참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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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지원팀
(일반형) 031-8039-7091, 7105
(도전형/재도전) 031-8039-7113
(특화형/반려동물) 031-8039-7108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