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 호2026 -23
2026년도 부산광역시 리사이클 디자인 산업 육성 사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은 창의적인 리사이클 디자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용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리사이클 디자인 산업 육성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2월 26일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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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6.02.26(목) 00:00
~
2026.03.26(목) 14:00
까지 -
신청대상
리사이클 디자인 개발 수요가 있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지사, 연구소, 공장 등)이 부산 소재일 것
– (단독 지원) 자체 디자인 개발 가능한 기업(수요기업이자 수행기업)
– (컨소시엄) 소재, 제조 기업(수요기업)등과 디자인 기업(디자인 수행기업)의 협업 -
제외대상
–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 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및 부도기업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기업, 기업의 장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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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참고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기업 부담금 지급 확약서 1부 등
*공고문 참고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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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발표 심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 상위 기업 선정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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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이클 제품 개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지원분야) 리사이클 제품 개발 아이디어 제안 및 실행
– 리사이클 소재 활용 제품 개발
– 새로운 소재, 제품 디자인, 브랜드, 로고 등 IP 확보
– 소재, 안전성 등 기술 및 제품 시험 등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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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담당자
051-790-1034/ dcbapp@dc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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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