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2019년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우리기업의 해외 분쟁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9년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7일
특허청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9.02.27 (수) ~ 2019.03.20 (수)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예정)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해외 지재권 보호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서(온라인)
활용계획서
지원 사업 신청 및 동의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에 한함, 업력 확인용)
대상제품 설명자료(분쟁 발생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수출 노력(예정) 증빙자료 또는 수출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서)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해당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 및 발표심사
선정기준
– 제품독창성, 지원필요성, 활용계획 구체성, 수출(확대) 전략 적극성 등 평가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해외 지재권 관련 분쟁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발급(바우처 발급 비용의 70% 지원)
※ 세부 지원 유형 및 바우처 서비스 종류는 첨부파일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연락처 : 02-2183-5877, 5895, 5846
이메일 : ipvoucher@koipa.re.kr
홈페이지 : https://www.exportvoucher.com/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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