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추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373호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 추가 모집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으로 참여할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9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9.09.04 (수) ~ 2019.09.27 (금)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자격
– 분사 창업 및 독립경영을 목표로 하는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대·중견·중소기업, 공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③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으로 ‘시장형 공기업 및 준시장형 공기업’
신청요건
– 아래 ① ~ ④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운영기업 내부 ‘사내벤처 운영규정’ 마련 및 운영
  ② 사내벤처 운영팀 운영
  ③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④ 사내벤처팀 지원 대응자금 (사업화 자금) 확보
선정규모
– 15개사 내외
  *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등이 미달되는 경우, 최종 선정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①서면평가 + ②현장확인 및 인터뷰
선정기준
– 서면평가 : 사내벤처팀 (분사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계획의 타당성(50%), 구체성(50%)을 확인
– 현장확인 및 인터뷰 : 신청기업(운영팀장 등)과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 사업계획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
사업설명회
일정
– 2019.09.19 (목) 13:30 ~ 15:00
장소
– TIPS타운 S2 유니온스퀘어 (강남구 역삼로 169 명우빌딩)
내용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개요 및 신청자격, 사업계획서 작성 등 ‘19년 운영기업 모집공고 관련 안내 및 Q&A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사내벤처팀당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 지원
– 운영기업이 추천하여 전담기관의 평가에 최종 선정된 팀에 한함
 
* 단, 운영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대응자금 (현물포함) 매칭 의무
분사창업기업 사업화, R&D 자금 지원 및 정책자금 연계
– 운영기업이 추천한 분사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R&D 자금 4억원 (4IR분야,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자금은 전담기관 등의 평가 선정기업에 한하며, 분사창업기업은 정부지원금에 대응하여 30%이내 (현물포함) 매칭 의무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연계
정부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 운영기업 우수 유공자 정부포상 (장관표창) 및 사내벤처 육성관련 전문가 교육실시
– 대기업 및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위한 각종 네트워킹 행사 등 운영지원
– 분사창업 지원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부여 (최대2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정책관련)
연락처 : 042-481-4414, 4535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사업내용 및 신청관련)
연락처 : 02-3440-7330, 7305, 7303, 7307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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