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 안내

 
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 안내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9월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9.09.01 (일) ~ 2019.09.05 (목)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 (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
  ③ 창업 7년 이상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이면서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이하)
엔젤투자자
  · 개인형엔젤투자자 : 개별엔젤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 법인형엔젤투자자 : 적격엔젤투자전문회사, 적격벤처기업, 창업지원기관, 지역창업관련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관련투자가능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경진대회 투자약정기관, 액셀러레이터
  * 자세한 사항은 신청 매뉴얼 참고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벤처투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온라인신청 → 1차 현장점검 (회계사실사)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 → 1차 적격확인위원회 → 2차 현장점검 → 2차 적격판정위원회 → 투자적격판정 → 투자관련계약
지원내용
지원규모 : 기업당 총 3억원 한도
펀드조성 : 1,920억원
– (전국펀드) 1,130억원, (지역펀드) 480억원, (대학펀드) 210억원, (청년펀드) 100억원
투자형태
– 신주투자 (보통주/상환권,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
–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동일한 조건, 방식 적용
매칭비율
– 개별엔젤투자자 : 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
– 전문엔젤투자자, 지방소재 기업, TIPS프로그램 선정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 2배수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투자 : (개별엔젤) 1.5배수, (전문엔젤) 2.5배수 이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엔젤투자협회 펀드운영지원팀
연락처 : 02-3440-7400
홈페이지 : http://www.kban.or.kr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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