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공고 (3차)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379호
2019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공고 (3차)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 2019.09.16 (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창업기업 3차 모집 지원예산을 고려했을 때 참여기업의 신청접수가 지원규모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3차 신청접수는 9.18(수)에 마감할 예정이며, 선정규모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년차 신청 대상자는 별도 ‘2년차(추가) 모집’으로 접수 가능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 (1979.09.10 이후 출생)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2016.09.10 이후 창업 ~ 2019.09.09 창업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국세청 발급 매출 증빙서류
* ’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매출에 한함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서류평가
–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에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
  ※ 선정규모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지원부문에 관계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사용
지원내용
지원부문 지원내용
세무·회계 ㆍ기장대행수수료, 법인ㆍ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비용으로는 사용 불가
ㆍ세무ㆍ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기술보호(임치) ㆍ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 임치계약 수수료비용 지원 (신규 20만원, 갱신 10만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기술보증기금에서만 집행 가능

*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를 해야하며, 간편장부 기장신고 또는 추계신고(단순·기준 경비율)는 인정 불가
  (협약종료 시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19년) 필수 제출)
* 협약기간 중 중단사유(‘휴·폐업’, ‘대표자 변경’ 등)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 환수 및 2년차 지원 제외
* 세무·회계 사무소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 비용으로만 집행 가능

공급가액의 70%를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급
창업기업 ①서비스 요청 ② 서비스 제공(세금계산서) 서비스기관(세무·회계 사무실) ③ 세금계산서 등록 ④ 집행 승인 주관기관(세무·회계사회) ⑤ 이용료 지급 ① 서비스 요청 ② 서비스 제공 ③ 세금계산서 등록 ④ 집행 승인 ⑤ 이용료 지급” src=”https://www.k-startup.go.kr/uploadFile/20190305/99dfe43f-0973-4acf-91fd-f80ad3cf6c4f.jpg” style=”width: 624px; height: 283px;”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세무사회
연락처 : 02-6011-8650
한국공인회계사회
연락처 : 02-3149-0387, 0388
k-스타트업 (시스템) 이용문의
연락처 : 국번 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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