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 안내

엔젤투자매칭펀드 사업 안내
창업 초기기업에 엔젤투자자가 선투자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정부에서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 사업입니다. 관심있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1월 01일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1.01 (수) 00:00 ~ 2020.01.05 (일) 23:59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창업초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가치(post-money 기준)가 7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기업
 ①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
 ② 창업 3년 ~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
 ③ 창업 7년 이상의 중소기업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중 하나인 중소기업이면서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연간 매출액 20억이하
엔젤투자자
– 개인형엔젤투자자 : 개별엔젤투자자, 전문엔젤투자자, 엔젤클럽, 개인투자조합
– 법인형엔젤투자자 : 적격엔젤투자전문회사, 적격벤처기업, 창업지원기관, 지역창업관련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대학관련투자가능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경진대회 투자약정기관, 액셀러레이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온라인신청 → 1차 현장점검(회계사실사)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 → 1차 적격확인위원회 → 2차 현장점검 → 2차 적격판정위원회 → 투자적격판정 → 투자관련계약
지원 내용
지원규모 : 기업당 총 3억원 한도
펀드조성 : 1,920억원
– (전국펀드) 1,130억원, (지역펀드) 480억원, (대학펀드) 210억원, (청년펀드) 100억원
투자형태
– 신주투자 (보통주/상환권, 전환권이 부여된 우선주)
–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동일한 조건, 방식 적용
매칭비율
– 개별엔젤투자자 : 투자금액의 최대 1배수 이내
– 전문엔젤투자자, 지방소재 기업, TIPS프로그램 선정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 2배수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한 투자 : (개별엔젤) 1.5배수, (전문엔젤) 2.5배수 이내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기업 벤처기업 인증
엔젤투자자, 투자대상기업 임직원 콜옵션 부여
엔젤 세컨더리 투자조합을 통한 구주 매각 기회 제공
유의사항
* 투자금은 현금에 한함 – 현금출자, 채권의 출자전환 등은 매칭신청 대상에서 제외
* 투자금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엔젤투자자가 신청
* 기한 내 온라인 신청 미완료 시 접수가 되지 않으며 별도 연락 없음
문의처
한국엔젤투자협회 펀드운영지원팀
연락처 : 02-3440-7400
홈페이지 : http://www.kban.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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