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BI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36호
2020년 BI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
2020년도 2020년 BI 리모델링 지원사업 및 신규 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2.03 (월) 00:00 ~ 2020.02.07 (금) 17:3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신규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단, 대학 사업자의 경우 ’20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272개, ‘19.9.2. 교육부)에 한하여 신청 가능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유형별 신청서류가 상이하오니,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현장점검 및 요건확인 : 현장점검을 통한 신청 요건 확인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발표평가 : 대면평가 실시
* 보육 프로그램의 적절성, 보육환경의 우수성, 대응투자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금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단, 기존 BI는 당해년도 경영평가 결과 운영비 지원요건 미충족 시 제외
지원 내용
기존 창업보육센터의 노후시설 개선
–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기존 BI의 시설 개선 조성 공사비용을 지원
* 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비 등
* BI운영요령(고시)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 조성 가능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 구입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리모델링 면적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지원 (학생창업공간은 최대 5천만원까지)
일반 건물의 창업보육센터 전환
–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일반 건물을 BI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 비용을 지원
* 설계비, 감리비, 건축·전기·통신·기계·소방 공사비 등 지원
* BI운영요령(고시) 제2조제13의3호에서 정의한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 조성 가능
* BI에 설치하는 시설·장비 구입비는 대응부담금으로 구입
* 토지·건물 매입비 및 임차료는 지원 불가
–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리모델링 규모(보육실 면적)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신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선정
– 대상 : 신규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BI 지정요건을 충족하였거나, 향후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계획이 있을 것
* 사업기간(선정 후 1년) 동안 지정요건을 충족한 후 결과보고 및 지정 신청
문의처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사업국
연락처 : 042-346-9622
홈페이지 : www.kobia.or.kr, www.bi.go.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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