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모집공고

2020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모집공고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성공 창업의 문을 똑똑!! 두드리십시오.
혁신 역량을 갖춘 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해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02월 0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2.05 (수) 00:00 ~ 2020.10.31 (토) 23:59 까지
* 수시 접수 방식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자 자가진단표 [붙임1]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 신청일 당일 발급분에 한해 인정)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1차 서면심사, 2차 대면심사
평가절차 : 매월 말 접수 마감으로 서면·대면 단계별 평가를 거쳐 창업의지가 확고하고, 창업 준비도가 높은 예비 창업자를 선발
평가기준 : 창업적합성, 창업자 역량, 아이디어의 혁신성 등 각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지원 내용
멘토링 지원 : 혁신성이나 사업계획의 구체성, 준비도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창업 전·후 ‘맞춤형 멘토링’ 제공 (최대 2회)
성공불융자 지원 : 즉시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창업자는 최대 2천만원 내 정책자금 지원
– (지원규모 및 예산) 최대 1천명, 150억원 (예산 한도 내 지원)
– (융자기간/금리) 총 5년 상환 (3년 거치기간 포함) / 2.5% 고정금리
성공·실패 판정 : 대출일로부터 3년 후 성공·실패를 판정하고, 성실경영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금액 면제
–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별도 위원회를 통해 판정
– 대출 후 3년 이내(거치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성공·실패 판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연락처 :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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