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AGRI 벤처창업 인턴제」 참여 인턴 및 기업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농축2020-112호
「2020년 AGRI 벤처창업 인턴제」 참여 인턴 및 기업 모집 공고
농·식품 분야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실습을 통해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2020년 AGRI 벤처창업 인턴제(구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턴 및 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0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3.09 (월) 00:00 ~ 2020.04.06 (월) 17: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phj9378@kova.or.kr
신청대상
기업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상시근로자 3인 이상(신청일 기준) 및 매출액 1억원 이상(전년도 또는 공고일 기준 1년 전)의 농·식품 분야 기업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및 재무제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유망 청년 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현장 인턴 기회 제공이 가능한 농·식품 분야 기업
 
인턴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농식품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팀
– (개인) 농식품 분야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거나 해당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의 초기창업자
– (팀) 농식품 분야 창업을 위해 만 39세 이하, 3인 이내(대표자 포함)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창업동아리 또는 창업 1년 이내의 팀
 * 최초 사업자등록일이 기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기 창업팀
나) 인턴 기간(2~3개월) 동안 현장실습 경험이 가능한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참여인턴
– 참여인턴신청서 (필수)
– 재학증명서 (선택)
– 사업자등록증 (선택)
–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선택)
참여기업
– 참여기업신청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 (필수)
– 재무제표 (필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선택)
– 벤처기업인증서 (선택)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기본요건 검토 : ‘20.3월
인턴-기업 간 매칭 : ‘20.4월
운영계획서 작성 : ‘20.4월
선정평가 : ‘20.4월
협약체결 : ‘20.4월
인턴 수행 : ‘20.5월∼
지원 내용
지원규모 : 참여인턴 50명, 참여기업 50개사 이내
인턴실습 : 최소 2개월~최대 3개월 이내, 주 30시간 이내의 인턴기회 지원
지원금지급 : 실습기간 동안 참여인턴에게는 월 104만원(인턴활동비), 참여기업에게는 월 40만원(멘토링비) 지원
교육·멘토링 : 창업·기업경영 실무 교육, 참여 인턴 통합 워크숍,인턴과 선배 창업자간 네트워크 구축, 멘토링 프로그램 등 제공
보험가입 : 현장실습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 산업재해에 준하는 상해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지원
연계 프로그램 지원
– (해외연수) 인턴 우수 수료자를 선발, 농·식품 창업 환경이 활성화된 선진국 해외연수 기회 제공
– (학점부여) 사전협의가 완료된 대학교 재학생에 한해, 사업 참여 시 현장 실습형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계
후속지원 : 인턴 종료 후 최우수 수료자 중 선정 절차에 따라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추천)
문의처
벤처기업협회 마케팅지원본부 박현정 사원
연락처 : 02-6331-709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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