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동작구 혁신분야 사업화지원 프로젝트」 창업팀(기업) 모집 재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0-640호
「2020 동작구 혁신분야 사업화지원 프로젝트」 창업팀(기업) 모집 재공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동작구(서울시) 예비창업자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작구가 추진하는 「동작구 혁신분야 사업화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2020. 3. 31일자 「2020 동작구 혁신분야 사업화지원 프로젝트」예비창업자 공개모집의 수정사항이 반영된 재공고입니다.
2020년 04월 1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03.31 (화) 00:00 ~ 2020.04.20 (월) 23: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whs@ssu.ac.kr
신청대상
다음 각호(1호, 2호)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갖춘 팀 또는 기업
① 만 39세이하 동작구 거주자*를 1명이상 포함한 예비창업자팀**
* 동작구 거주자 : 접수일 기준 ㉮, ㉯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상 동작구 거주자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작구 소재 대학교(대학원)의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 (지방캠퍼스의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는 제외됨)
** 예비창업자 : 접수일 이전 1년이내에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2021. 1. 31.)까지 동작구에 창업이 가능한 자 (팀 구성원이 2명이상 일 경우, 팀 구성원 전원이 예비창업자여야 함)
② 동작구 소재 초기창업기업***
*** 초기창업기업 : 접수일 기준, 업력이 3년이내인 동작구 소재 창업기업
※ 창업분야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 집약 업종 등
(예시) Iot, IT, AI, AR/VR, 빅데이터, O2O, 소셜벤처 등
(제외) 요식업, 숙박업 등 단순 자영업과 사행성 아이템은 신청불가
우대사항
다음 각호(①~④)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팀(기업)을 우대함
① 동작구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많은 예비창업자팀
② 2인 이상(대표자 포함)으로 구성된 예비창업자팀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진단·퇴치 관련 기술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갖춘 팀(기업)
④ 기업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인 동작구 소재 창업기업
제외대상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 할 수 없음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신청마감일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성실납세자, 국세·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숭실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①~④ 필수
① [붙임2] 신청서
② [붙임3] 사업계획서
③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증빙자료 목록* 중에 해당자격의 각 증명서
* 증빙자료 목록
– 예비창업팀
1. 예비창업자 (사업체 미보유) : 팀 구성원 전원의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9.4.20. 이후 폐업한 경우는 예비창업자로 봄)
2. 만39세 이하 동작구(서울시) 거주자 : 팀 구성원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3. 동작구 소재 대학교(대학원) 재학생·휴학생·졸업예정자 : 재학증명서 / 휴학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4. 공통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대표자)

– 초기창업기업
5.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7. 업력 3년이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17.4.20.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8. 대표자가 만39세이하 :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9. 공통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사업자)

⑤ 참고자료 제출(동영상 또는 PPT)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서류심사 → 발표평가 → 협약체결 및 창업지원
지원 내용
지원기간 : 2020. 4월 ~ 2020. 11월
지원분야
① 사업화 자금지원 : 1천만원 2팀, 7백만원 5팀, 6백만원 3팀
② 숭실대 창업분비공간(장비) 지원
③ 사업화지원 교육프로그램, 멘토링 등 창업지원
문의처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락처 : 02-820-0017, 828-7481
이메일 : whs@ssu.ac.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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