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 추가 모집 공고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 추가 모집 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분야 육성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할 우수 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0년 11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0.11.04 (수) ~ 2020.11.16 (월)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현재 제공·판매 중인 비대면 서비스(플랫폼)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서비스 개발이 완료되어 기존 사용자를 일부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다수 사용자의 안정적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대표자 및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 / 2. 무도유흥주점업 /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및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공통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일체(최근 3개년치)
법인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청시에 한함)
택일
④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인증서, 메인비즈인증서, 중견기업확인서
해당 시
– 가점 : 중소벤처기업부 ’15~’19년 창업사업화지원사업 및 R&D지원사업 수행확인서(사업목록 공고문 참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안내
사업목적
–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모집대상
–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리셀러 제외)
* 수요기업의 서비스 선택의 폭 확대와 우수 공급기업의 참여를 위해 별도로 선정규모를 정하지 않음
사업내용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Voucher) 지급·활용
모집분야
– 수요기업의 디지털 역량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최대 3개분야 까지 신청가능. 단, 동일 서비스로 다수 분야 중복신청은 불가)
* 서비스 종류 :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 등 6개 분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용 기간
– 수요기업이 선정된 날로부터 최대 8개월 이내(수요기업은 기간 내에 바우처 전액을 결제 완료하여야 함)
서비스 제공 기간
– 공급·수요기업 간 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가능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연락처 : 국번없이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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