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1년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1.08 (금) 00:00 ~ 2021.02.01 (월) 18:00 까지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역별 접수방법에 따라 신청
신청대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단, 지방자치단체 근무는 제외), 비영리법인·단체 포함
※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인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보유한 지사 또는 공장 소재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신청 가능(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지역별 여건에 따라 확대
제외대상
– 무도장 운영업, 유흥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겜블링 및 베팅업, 프랜차이즈,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직전년도 결산 결과 자본잠식상태이거나 모집 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기업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2020년 기준)
–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기타 서울시 및 지역 운영기관 등에서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및 부속 서류* 원본 1부, 사본 7부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부설연구소 등록증 사본 1부
최근 3개년 표준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취득자)(‘20. 1월분 및 ’21. 1월분) 원본 각 1부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9. 4월 ~ ’20. 5월) 원본 각 1부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산업재해율확인서 원본 각 1부
취업규칙 또는 사규 사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원본 1부
가점 증빙 서류 사본 각 1부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모집공고 → 1차 정량심사 → 현장 실사 → 2차 정성심사
지원 내용
본 사업 절차에 따라 채용된 청년인건비 지원
지원기간 : 2021. 3월 ~ 12월 기간 내 최대 8.5개월
지원금액 : 1인당 최소 9,350천원 최대 16,830천원 지원(최대 8.5개월 근무 기준)
※ 기업 당 최대 5인 이내, 예산 소진상황 등에 따라 기업별 지원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기타 지원) 참여청년 채용을 위한 온라인 채용 홍보 및 절차, 면접비 지원 등
문의처
영월산업진흥원 최세나 연구원
연락처 : 070-5014-3003
이메일 : bomyu@yipa.or.kr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신성남 주임
연락처 : 055-212-6772
이메일 : ssn@gnepa.or.kr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김지선 과장
연락처 : 054-470-8592
이메일 : sunnie1213@gepa.kr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박주옥 팀장
연락처 : 042-380-3021
이메일 : olive@djba.or.kr
부산경제진흥원 제수하 사원
연락처 : 051-317-2100
이메일 : suha@bepa.kr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신진욱 선임
연락처 : 061-288-3881
이메일 : nooki21@jepa.kr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이솔 담당관
연락처 : 063-280-4138
이메일 : sol223@jbba.kr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강형석 팀장
연락처 : 064-805-3399
이메일 : njbbc@jba.or.kr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박미영 차장
연락처 : 043-230-9781
이메일 : irisss@hanmail.net
서울산업진흥원 김혜원 선임
연락처 : 02-2222-4289
이메일 : stay@sb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