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2호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안내
노인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고령자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1년 01월 05일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1.05 (화) 09:00 ~ 2021.06.30 (수) 18:00 까지
(매월 평일 말일 18:00까지 월별 상시 접수 진행)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
신청대상
– 사업운영 1년 이상(사업자등록증 기준)
– 전년도 매출액 5억 원 이상(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인증형의 경우 접수일 기준 만60세 이상 근로자 최소5명 이상 고용 및 고령자 기준고용률(1~23%) 충족한 기업)
제외대상
개인사업자 등(별도 문의)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부속서류(서약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계획서, 기업(법인)현황(해당 시), 대응투자 이행계획서(해당 시), 신용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계획서관련 증빙서류(견적서 등) 일체
–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해당 시)
– 컨소시엄 구성·운영 협약서 사본 1부(해당 시, 공증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해당 시)
– 법인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1부(해당 시)
– 컨소시엄의 경우 고친기업 설립 시 주식 취득비율(해당 시)
– 관리인력(전문인력) 인건비 산정 시 근거자료 제출
 * 전문인력에 대한 이력서, 최근 2년 이내 소득 증빙자료(급여내역서, 소득세 자료 등)
 * 급여지원 기준은 보조금은 월 200만원 한도, 대응투자금은 월 300만원 한도에서 책정 가능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선정 관련 사항 확인서 1부
– 4대보험 완납 납부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각 1부(접수일 기준)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인증형]
–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만 60세 이상 재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접수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분)
 * 임금대장 내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별도로 표시할 것
[창업형]
–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및 기타 근로조건이 기재된 전체 근로자명부 사본 1부(공고일 기준)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장(부지 등) 설립형태 증빙 자료(임차, 매입, 신축 등 증비할 수 있는 자료)
– 매출액 및 자본금 확인서류(전년도 재무제표 등)
– 전년도 시장형사업단 종결 보고서(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의 경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공모 1차 심사
– 심사시기 : 상시공모 기간 중 신청 접수된 기업을 대상으로 월단위 심사
– 심사방법 :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인증형은 현장심사 필수)
– 심사기준 : 1차 평가(100점) 기준 50% 이상 득점한 신청 기업(기관)
– 결과통보 : 1차 평가 통과 기업(기관) 개별 통호
공모 2차 심사
– 중앙심의위원회 구성 : 보건복지부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관련 외부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
– 심사방법 : 기업별 제안평가
 
  · 2차 심사는 신청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기관별로 제안발표(PT)후 심사 진행
  · 발표시간은 10분 이내,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ppt)로 15장 이내
  · 제안사업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최종 사업선정(100점(70%) 이상 중 일부)
– 선정방법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 평균, 2차 평가(100점) 기준 70%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득점 순으로 선정
– 결과통보 : 평가 종료일 7일 이내 최종 선정결과 공개 및 기관 통보
안내
일정
– 신청기간 : 2021.01.05.(화) ~ 2021.06.30.(금) 
 (매월 평일 말일 18:00까지 월별 상시 접수 진행)
– 세부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지정 : 인증형
– 지원대상 : 업종별 고령자 기준고용율(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고용(최소 5명 이상,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 하고자 하는 기업
 * 접수일 기준 최소 5명 이상 고령자 필수
– 지원규모 : (추가고용인원(명) × 5백만원) + 고용환경개선 기본자금(1억)
– 대응투자비율 :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심사 점수 차등 적용
 * 신청 지원금의 30% 이상 필수
–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2억원
신규설립 : 창업형
– 지원대상 : 노인적합직종에서 기업을 신규 설립하여 고령자 고용창출 가능한 법인 등
 * 지자체 연계사업, 기업 사회공헌 연계사업은 최대 5억 원 까지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목표고용인원(명) × 1천만원) + 기본자금 1억
– 대응투자비율 :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최종심사 점수 차등 적용
 * 신청 지원금의 30% 이상 필수
–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3억원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교부기간 : 3년간 분할 교부(지정연도 60% → 1년차 20% → 2년차 20%)
* 사업장 구축에 따라 시설의 설치 등 중대사항의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율 조정 가능
교부조건 : 지정연도 이후 연차별 고용목표 달성 및 대응투자 이행 시
* 인증형은 추가고용 실적 달성을 위해 기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 조치 제한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성장지원부
연락처 : 1833-7128
이메일 : kimchangbae@kordi.or.kr
홈페이지 : www.kordi.or.k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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