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1-61호
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모집 공고
그린바이오 분야 성장기업(창업 3~7년 이내)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그린바이오 신(新)산업을 육성하고자 「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개인·법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02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2.18 (목) 13:00 ~ 2021.03.18 (목) 16: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 3~7년 이내 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사업자 등록증(개인,법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각각 1부
기업재무제표(2018~2020, 3개년)
* 2020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가능
사실증명원(총 사업자 등록내역)
*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를 다수 보유 시 타 사업자 등록증 제출 필수, 공동대표의 경우 모두 제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모집 및 접수 → 자격검토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지원 및 관리 → 사업결과점검 → 최종심의
지원 내용
지원규모 : 10개 기업
* 개인·법인 주사업장(사업자등록증상)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총 사업비 규모 : 4,000백만원
– 정부지원금 (70%) 총사업비의 70%, 280백만 원
– 자부담(30%) : 현금 – 총사업비의 10%, 40백만 원 / 현물 – 총사업비의 20%,  80백만 원 상당
* 정부지원금은 사업비 전용통장에 사업기간 내 2회 분할 先지급함
* 자부담 중 현금(10%)은 협약 前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문의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벤처창업지원팀 허선영 연구원
연락처 : 063-919-1420
이메일 : seon16@efact.or.kr
홈페이지 : www.fact.or.kr / 농식품 창업정보망 : www.a-startups.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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