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주관기관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31호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주관기관 모집공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유망분야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02월 25일
창업진흥원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2.25 (목) 11:00 ~ 2021.03.10 (수) 16: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공공·민간·대학 등(이하 “기관”)
신청대상에 대해 세부 모집기준을 조회하는 표입니다.
구분 세부 모집기준
공공
기관·단체 등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지방 출자·출연 기관(「지방공기업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어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中 교육부로부터 “2019년. 2020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2021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해당될 경우 사업에 참여 가능
민관
기관·기업·
단체 등
·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창업투자회사(「창업지원법」),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법」) 및 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 기업의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 가능
기타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협회·단체 등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컨소시엄 등 협업을 통해 모집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제외대상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및 모집공고 내 신청불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모집규모 : 주관기관 5개 이내(수도권 2개, 비수도권 3개)
지원 내용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사업운영경비 등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주관기관 사업비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연락처 :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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