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여자 모집

2021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가기업 및 단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2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2.26 (금) 00:00 ~ 2021.03.22 (월)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단체) 또는 예비창업자
①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및 단체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을,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년월일’ 기준으로 함.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 2014.2.27 ~ 창업 (경기도 본점 기업)
② 경기도에서 공유기업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개인)
 ※ 프로그램 졸업 후 6개월 이내 신규 사업자설립 확약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제출
–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사업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정보동의서, 지식재산권분쟁 책임동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기타 증빙서류 등.
※ 온라인 신청 및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My space(마이스페이스홈) → 활동이력 → 지원사업란에서 최종 신청여부 필히 확인)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모집규모 : 15개사 내외
신청·접수(2/26~3/22) → 1차 서류심사(3/30~31) → 2차 대면평가(4/13~14(예정)) → 선정 발표(4/19(예정))
(심사방법)
– 1차 심사 : 운영위원회 서류심사, 최종 선발의 1.5배 이내 선정
– 2차 심사 : 운영위원회 대면평가(심사위원 5명 내외)
(1차 서류심사 결과) 2021.04.05(월) 예정
(최종 선정결과) 2021.04.19(월)예정  ※ 선정기업 개별 통지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최대 2,000~3,500만원 지원(자부담 20%이상)
사업화 지원금 최대 2,000~3,500만원 지원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한 투자역량강화 및 투자유치지원
온·오프라인 통합홍보지원, 창업공간 제공 등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업(단체)은 자동 선정 취소되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지원금 정산 포함)을 실시하여 지원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다음연도 사업 지원 제한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
연락처 : 031-259-609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