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81호
2021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1인 창조기업의 판로확대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2021년도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0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05.04 (화) 00:00 ~ 2021.05.13 (목) 17:00 까지
* (유의)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 권고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 K-startup에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지원대상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예비)1인 창조기업 정회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1인 창조기업
– (일반형)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정회원(센터 미입주)
– (센터형) 공고접수 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정회원(센터 입주)
* (예비)1인 창조기업 정회원도 신청가능, 선정 후 협약체결일(‘21.6.1.)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1인 창조기업 정회원에 대해 조회하는 표입니다.
 ☞ 1인 창조기업 정회원이란?
 · (개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최소 자격 요건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예비)1인 창조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
 · (유의사항) 정회원 신청 후 공고접수 마감일까지 정회원 승인이 완료된 기업에 한해 지원자격으로 인정가능, 정회원 신청 후 해당 센터에 승인여부 최종확인 필요
신청자격
– 모집공고 접수 마감일(2021.5.13.)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있거나,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승인받은 (예비)1인 창조기업
* (유의) 접수마감일 기준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승인‘이 완료된 기업에 한해 지원가능
– 모집공고문의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첨부서류 각 1부(모집공고문 참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요건검토 : 신청자격(1인 창조기업 정회원, 입주기업 여부 등) 및 참여제한 여부(중복수혜, 제재조치 여부 등) 검토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서, 가점서류 등을 통해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대면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 대상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1인 창조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광고홍보, 전시참가 등) 지원
* 세부 지원과제 목록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사업문의) 공고문 참조
(시스템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연락처 : 135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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