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연수업체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1-984호
2022년 ICT학점연계프로젝트인턴십 연수업체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2년도 「ICT 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 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1.12.10 (금) 00:00 ~ 2022.01.10 (월) 17: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실습생 지도에 필요한 근무 환경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ICT관련 직무를 부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신청공문, 운영계획서(서식 제공),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제공)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운영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지원규모의 1.5배 수준)
지원규모 : 참여기업-학생 매칭 345명 내외
지원 내용
(연수업체) ▶ 인턴십 운영 지원금(정부지원) : 월 120만원 * 실습생 수
– 전담인력 확보, 실습생 수당 지원,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인턴십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지원
(학생) ▶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최저임금액(`22년 기준 1,914,440원/월 이상)
– 실습생 수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기업에서 학생에게 매월 지급해야 함
문의처
(사업관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임진우 책임
연락처 : 042-612-8436
이메일 : sksms524@iitp.kr
(사업/접수관련)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연락처 : 02-2046-1466~9
이메일 : ictintern@fkii.org
홈페이지 : www.ictintern.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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