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022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1 – 268호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022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모집 공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2월 30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2.01.03 (월) 00:00 ~ 2022.01.24 (월)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방문)으로 신청
①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신규 가입 후 구비서류 등을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은 반드시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 아이핀(I-PIN)은 오류발생이 많아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공인인증서로 가입(통합정보시스템 가입 및 신청방법 ☞붙임 2 참조) 
 – 마감 임박 시, 다수 접속자가 폭주하여 시스템 불안정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 이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을 권고
② (오프라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희망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신청 시, 신청서류 봉투 겉면에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공모 신청 서류’로 표기하여 제출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22.01.24.(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신청대상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 필수)
– 창업팀 신청 시 반드시 대표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협약 전까지는 팀원 변경 가능
(유형) ① 초기창업팀, ② 재도전창업팀으로 구분
※ 예비창업팀 유형은 4월 중 별도 모집공고 게재 예정(일정변동 가능)
 – 초기창업팀 지원대상 : 공고마감일(’22.1.24.) 기준, 미 창업자 또는 창업 2년 이내의 사업자를 대표로 하는 팀 또는 ‘21년 예비 창업팀 중 ’우수‘, ’양호‘로 최종평가를 받은 팀
 – 재도전창업 지원대상 : ‘11년~’20년 육성사업에 참여한 창업팀 중 창업실패 또는 폐업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재도전 희망팀
제외대상
[초기 창업팀 제외 대상]
 – ‘11~’21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의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 단, ‘21년 예비 창업팀의 팀 구성원(대표 포함)은 참여 가능
[재도전창업팀 제외 대상]
 – 이전 육성사업 재도전창업팀으로 참여이력이 있는 창업팀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지정된 팀은 지원 불가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서식 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서식 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
(서식 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서식 4)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서식 6)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대표 및 팀원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이력 등에 따라 ‘총 사업자등록내역’, ‘폐업증명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발급방법은 안내문 파일 참조)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 초기창업팀 신청팀 중 법인기업, ‘21년 예비창업팀, 재도전창업팀은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제출
* 초기창업팀으로 신청한 팀 중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가산점 증빙 서류(해당 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인·지정서(해당 시)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 시)
*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매출, 고용, 투자 등 실적 자료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선정 절차 및 일정(예정)
– (3단계 심사)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 심층면접 (교육 포함) → 대면심사 → 최종선정
평가 방법 : 소셜미션, 사회적기업가 자질, 창업 아이템, 사업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모집규모
– 초기창업팀 555팀
– 재도전창업팀 45팀
지원 내용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창업자금) 운영경비, 사업개발비, 홍보·마케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
– (사업비 배정) 창업팀 선정 후 일괄 15백만원 협약(’22.3월 예정) → 중간평가(‘22.5~8월)를 통해서 최종지원금 확정
 * 최종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하며 최초 협약금 15백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50백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 (사업비 교부) 창업지원기관 교부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집행예정 금액 사전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교부
 * 사업비의 교부기간은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기관별 기준에 따라 다르며, 사업비 신청 시 집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 참조)
멘토링
– (담임 멘토링) 팀별 담임멘토를 배정하여 육성사업 추진 및 창업 과정의 상시적 상담 제공
– (전문 멘토링)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경영 및 업종·분야별 전문가, 선배 창업팀 등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창업팀은 반드시 20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자원연계·사후관리) 지역사회 및 외부자원을 연계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후속지원
문의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연락처 : 031-362-5421
이메일 : hhwsosu@naver.com
홈페이지 : http://hwsocoop.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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