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포스트팁스(Post-TIPS) 주관기관 모집 공고

공고 제 2022-78호
2022년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사업 포스트팁스(Post-TIPS) 주관기관 모집 공고
팁스(TIPS)를 통해 검증된 팁스 졸업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포스트팁스(Post-TIPS)』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2.01.21 (금) 00:00 ~ 2022.02.10 (목) 17: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팁스(TIPS)를 통해 검증된 팁스 졸업기업의 본격적인 성장(Scale-up)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
* 신청기관의 지원역량 강화를 위하여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참여는 허용하나, 협약은 전담기관과 신청기관(1개 기관) 간 진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의 각 호에 해당되는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 기술사업화 및 교육 등 전문회사
–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 협회·단체 등 민간기업 및 단체
단, 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함
제외대상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① 신청기관이 팁스운영사이거나 팁스 운영사를 신청하려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도 팁스운영사 신청(선정) 불가
②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③ 신청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④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창업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제출공문,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K-Startup 온라인 신청 (~’22.2.10)
서류평가 ~’22.2월 말
발표평가 ~’22.3월 초
결과통보 개별통보 (~’22.3월 말)
*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운영절차는 변동될 수 있음
– 2단계 평가 (①서류평가 → ②발표평가)를 실시하고, 서류평가 점수 40%, 발표평가 점수 60%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 서류평가 : 신청자격 등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규모의 1.5배수 내외를 선발하여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서류평가 결과 60점 이하 득점 기관은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 기관의 의지, 지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특화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구체성, 목표 실현가능성 종합 발표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발표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코로나19 등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화상 평가 등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이 가능한 센터장급, 본부장급 이상인 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최종선정(2~3개사 내외)
– 서류 및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선정 후보기관을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 최종 선정확정
– 평가위원회가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문의처
통합콜센터
연락처 : 1357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연락처 : 044-204-7645, 7649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연락처 : 02-3440-7302, 7306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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