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2022년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재기(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재도전 사업자 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02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2.02.18 (금) 09:00 ~ 2022.03.10 (목)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바로가기)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우수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재창업자 및 초기재창업자(경기도 소재 재창업 3년 미만) (※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 2019.2.18. 이후 창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공통 제출서류]
1)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2) [제1호 서식] 참여신청서
3) [제3호 서식] 개인(기업)신용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4) 국세 완납증명서
5) 지방세 완납증명서
6) 신분증 사본
7) 폐업사실증명원(기 폐업한 모든 사업장 발급분)
8) 채무변제 관련 서류*(해당시)
 *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문, 변제계획인가 결정문, 채무조정합의서 등
9) 신청자 자가점검표(첨부양식)
[대상자별 제출서류]
가. 예비재창업자
 – 사실증명원(현재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나. 초기재창업자
 – 사실증명원(총 사업자등록내역 확인)
 – [제4-1호 서식]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4-2호 서식]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확인서
 – 하도급법 위반 사실 확인서
 –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기업만 해당)
※ 발급처 :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사전(요건)검토 :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사전검토
* 경기도 소재, 폐업 여부, 재창업 여부 증빙 등
성실경영평가 : 재창업 전 과거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여부 등 기업을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등을 평가(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 활용)
서면평가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등 사업계획 중심의 서면평가
대면평가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의 대면평가 후 최종선정 (4.7~4.8 예정)
협약기간 : 최종선정된 달의 1일부터 ‘22년 10월말까지
모집규모 : 총 15명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내용
지원기간 : 협약일 ~ 2022.10.31
사업화지원금 지원
– 최종평가 등급에 따라 24백만원~30백만원/社
– 지원비율 : 공급가액 기준 90%이내 지원, 자부담 10% 이상
창업공간 제공 : 협약기간 내 사업자 등록가능한 개방형(공동창업실) 제공
재창업자 역량강화 지원
– 재창업 교육, 네트워킹, 투자역량강화 교육 지원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
연락처 : 031-259-6087
이메일 : jinjugil@gbsa.or.kr
홈페이지 : www.gbsa.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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