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공고 제2022-0307호
22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운영사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에서는 기술창업생태계를 시장(민간)중심의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개편하고 도내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22년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운영사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3월 0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2.03.07 (월) 16:00 ~ 2022.03.24 (목) 14:00 까지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10층 창업베이스캠프 사무실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담당자 앞
* 관련 서류 및 자료 파일(USB)을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
*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신청대상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창업팀 선별,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
가. 엔젤투자회사(주식회사형태) 또는 엔젤투자재단
나. 초기전문 벤처캐피탈(벤처기업부장관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다. 선도 벤처기업 또는 기술 대기업
라. 글로벌 투자·보육기관 등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전담인력(국내 상주 필수)과 국내 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해 주간사 자격 부여)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운영사 신청서 – 9부(원본 1부, 사본 8부).
확약서 – 9부(원본 1부, 사본 8부).
운영사 사업계획서(제안서) – 9부.
법인 정관(원본대조필) – 1부.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각 1부.
최근 3년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확인원) – 각 1부.
최근 3년간 투자계약서(업력 3년 미만 10개사 이내) 사본 –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해당실적이 10건 초과 시 최근일 기준 계약서만 제출)
협력기관(컨소시엄 참여시) 참여확인서 또는 양해각서 – 각 1부.
액셀러레이터 등록증(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등록신청서) – 1부.
※ 관리기관과 운영사 협약 안내일 이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사업신청과 관련된 기타 증빙자료 – 각 1부.
※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등 내용 일체를 저장한 이동식 기억장치(USB)에 저장하여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 및 이동식 기억장치(USB)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향후계획 : 현장실사(3/28~4/6) → 서면평가(4/7) → 대면평가(4/14)
최종 선정 결과발표 예정일 : 2022년 4월 15일(금) 15시 이후 개별 안내
선정규모 : 5개사 내외*
– 운영사는 관리기관과 2년간 협약체결을 통해 창업팀(기업) 발굴 및 추천 가능하며, 운영사 평가를 통해 협약 중단, 연장 등을 계속 수행여부 결정
*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미달,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
※ ′22년 신규로 선정되는 운영사는 ′20년 기선정된 4개 운영사와 함께 창업팀 발굴 및 추천
< 운영사 선정절차> 사업 공고 → 신청·접수(우편·방문접수) → 현장실사(필요시)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심의조정위원회(필요시) → 선정 및 협약 → 창업팀 추천
※ 상기 선정절차는 관리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안내
운영사 역할
1) 창업팀 모집 및 발굴
2) 신청 창업팀의 접수 및 투자심사
3) 창업팀 추천 및 사업계획서 제출(추천권 범위 내)
4) 창업팀에 대한 엔젤투자금 지원 및 계약체결
5) 창업팀의 육성과 관련하여 멘토링, 행정 지원 등
6) 사업화과제 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 창업팀 후속관리
7) 연간 운영보고서, 과제의 최종보고서 등 제출
8) 협력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및 관리(해당시)
9) 기타 경기도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
연락처 : 031-888-8601
이메일 : auto1@gbsa.or.kr
홈페이지 : www.gsp.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첨부파일은 지원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페이지 바로 가기